이 상품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유통대리점의 물품대금 담보를 우리은행 전자지급보증서로 대체하고 대기업이 보증료 일부를 부담하는 상생 금융상품이다.
신청방법은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은 대기업의 추천서를 받은 협력 중소기업이 우리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도매유통 공급망시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보증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 금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어려움에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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