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320개 회원사를 대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라며 "특정 업권이나 기관의 '이권'보다는 '금융 소비자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1일 밝혔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90% 이상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비대면 거래를 통한 입출금과 자금이체 서비스 이용 비중 또한 92%를 넘어서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이뤄졌다"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자 중심의 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 주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혁신지원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융혁신 기반이 마련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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