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대전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이중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70가구를 포함해 ▲신혼부부 200가구 ▲다자녀가구 100가구 ▲기관추천 99가구 ▲노부모 부양 30가구 총 499가구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9.29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 중 7%범위(민간택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한다. 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11월 19일) 기준 대전에 거주하거나 세종 및 충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다. 또한 혼인 중 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세 납부를 입증해야 한다.
분양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으로 가점이 부족한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견본주택 오픈 이후 주말 방문 예약이 전 타임 마감되고, 평일에도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등 관심이 뜨거운 만큼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2일 특별공급 이후 3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받는다. 청약 당첨자는 11일 발표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