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손병환 NH농협은행장(오른쪽)과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이 19일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NH농협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NH농협은행이 해외 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한다.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신청을 하면 NH농협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NH농협은행은 19일 건설공제조합와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 협약(MOU) 외화표시지급보증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해외 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신청을 하면 조합이 구상보증서(Counter-Guarantee)를 NH농협은행 국내 또는 해외 지점에 발행한다. 이어 NH농협은행은 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손병환 닫기 손병환 기사 모아보기 NH농협은행장은 “1만 3000여 조합원을 보유한 건설공제조합과 안정적인 해외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가진 농협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사의 해외 수출 촉진과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지원으로 국내 건설기업과의 상생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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