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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특례기간 이후에도 사업할 수 있어야"…정부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0-11-19 16:53

(최종수정 2020-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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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열어..."샌드박스로 개점휴업 면했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이 규제특례 기간(최대 4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법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19일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간담회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과 네오팩트, 하이넷, LBS테크, 다자요, 두나무, 보맵, 코인플러그, 에바, 씨엘, 데이터 얼라이언스 등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샌드박스로 개점휴업을 면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승호 보맵 부대표는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 실장은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가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되록 하고, 특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샌드박스는 법·제도 규제로 막힌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윌 도입돼 현재까지 총 364건의 사업이 승인됐다. 4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법령 정비도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창구로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39건의 사업에 대한 시장출시를 도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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