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기업은행 스마트뱅킹 ‘i-ONE 뱅크’와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고객이 스마트뱅킹 앱에서 태블릿PC의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직원이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이미지를 불러와 본인 확인을 완료한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IBK디지털 본인인증 서비스는 기업은행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열린 ‘IBK 혁신금융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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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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