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등이 자격 및 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앱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진행상태 조회', '취하(취소) 신청' 등 4개 메뉴로 구성됐다.
모바일앱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 버튼을 누른 후, 신고·신청메뉴에서 심사청구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 및 취소,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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