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기업공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안에 따르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또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 물량 몫이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는데, 균등방식을 도입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을 배정해서 현 증거금 기준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 별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나왔다.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유도도 포함됐다.
초과배정 옵션은 주관사가 15%의 주식을 차입해서 초과배정하는 제도다. 시장조정 후 최종매입 물량 외에는 신주 발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상장 초 공모주 투자수요 및 주가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공모주 가격급락이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이지는 못해왔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개선안에서는 현재 장내 매수 시 가격을 공모가의 90%에서 80% 이상으로 하는 초과배정옵션 규제 완화안이 제안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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