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배상책임보험은 △제품의 결함이나 리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 배상책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유출로 인한 사이버위험관리 △개인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 등 유·무형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핀테크 및 로봇공학,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취급 기업들이 주요 가입 대상이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최대 1500만원)를 지원해 비교적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될수록 첨단기술 기업이 안게 될 위험의 종류와 배상책임 범위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첨단기술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배상책임 위험을 완화하고 상황에 맞춰 보장 범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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