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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30여명, 금감원 제재 앞두고 ‘선처’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20-10-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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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 제재심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는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당시 CEO에 대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탄원서에는 국내 50여개 증권사 CEO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 대상이 되는 3곳 CEO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탄원서에는 금감원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닫기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들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한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재심의 쟁점은 판매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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