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는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당시 CEO에 대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탄원서에는 금감원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닫기
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닫기
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닫기
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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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 쟁점은 판매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근거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근거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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