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닫기
박현주기사 모아보기 회장(48.63%)을 비롯 가족 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이용 거래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해당 시기 골프장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 등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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