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하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 11월에 2곳 184호, 12월에 11곳 3,10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되었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기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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