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공소 제기됐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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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5 17:48
김태한·김동중 전무…혐의액 47억126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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