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상자는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공소 제기됐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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