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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상호 견제ㆍ감시 시스템 구축 착수

기사입력 : 2020-10-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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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개요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닫기이명호기사 모아보기)은 금융감독당국의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

ㅇ 우선, 전자등록ㆍ예탁되지 않은 비(非)시장성자산에 대한 상품코드를 표준화하는 ‘펀드 투자대상 자산 표준코드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ㅇ 이를 바탕으로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합투자업자(운용명세)와 신탁업자(신탁명세)의 상호 대사ㆍ검증을 지원

□ 同 시스템 구축으로 사모펀드 시장 참가자간 상호 견제ㆍ감시가 강화되고 펀드 운용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모펀드 시장은 강화된 규제시스템,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고객 요구 등에 부응하여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모펀드를 위한 든든한 안전장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 추진 경과

□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말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에,

ㅇ 최근,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의 발생으로 시장참가자 간 상호 감시ㆍ견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됨

□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TF(Task Force)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ㅇ ’20.8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지도’에 발맞추어 관련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20.8.3일)

- 전담조직 ‘사모펀드투명성강화추진단’(부서급)을 설치하고, 펀드 전문인력(9명)을 투입(’20.8.12일)

ㅇ 사모펀드투명성강화추진단은 그간 금융당국,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 약 40여개 자산운용업계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20.8~9월)

- 심도있는 자문과 논의를 위해 자산운용업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ㆍ외부 레퍼런스 그룹도 병행하여 운영 중

□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시한 ‘펀드넷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 방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으며

ㅇ 사모펀드와 대체투자 증대에 따른 비시장성자산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자산운용업계 TF 구성과 참여에 동의

* 업계 공동의 표준코드 부재(不在)와 수기에 의존하는 잔고 대사 등

3. TF 회의 개최

□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논의의 장(場) 마련을 요구

□ 이에 10월 8일(목)일,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자산운용업계* 전반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음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사업 인프라인 펀드넷(FundNet)을 기반으로 수탁(Custody), 사무관리, 채권평가, 판매회사 등 사모펀드가 살아 숨쉬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생태계(Ecosystem) 조성’에 주력할 예정

4. 기대 효과

□ (시장 측면) 자산운용업계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코드와 이에 따른 잔고대사를 지원하여 제2의 옵티머스 사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

ㅇ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시장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 가능

□ (정책지원 측면) 참가자間 사모펀드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여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로 업계 경쟁력 강화와

ㅇ 감독 당국에 사모펀드 보유ㆍ매매내역 보고 가능 체계를 갖춤으로써 감독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계 측면) 기관별 자체적으로 생성ㆍ관리하는 비시장성자산 코드 표준화와 운용지시 등의 전산화로 업무부담을 대폭 해소하고

ㅇ 자산운용업계에 전자계약 통합관리 및 잔고대사 지원을 통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기대됨

5. 향후 일정

□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금년 중으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스템 개발(안)을 마련(’20.12월)할 예정

ㅇ 내년 하반기부터는 同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가능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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