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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 마메든샘물과의 갈등 "풀도록 노력하겠다"

기사입력 : 2020-10-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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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이사가 8일 '마메든샘물'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15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마메든샘물 사장과의 갈등에 대해 "서로에 대한 오해, 어려움을 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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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표에게 이동주 의원은 "지방 소기업인 마메든샘물은 사업 시작 후 매출 증대로 건실하게 커가는 기업이었다"면서 "그런데 막대한 자본을 내세운 서울의 대기업인 하이트진로음료가 갑질 횡포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작은 소기업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가정이 파탄되었음에도 하이트진로음료는 그동안 진실된 대화와 협상의 노력없이 오히려 여섯 차례 형사 고소를 남발했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5년부터 15년째 김용태 마메든샘물 사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용태 사장이 2000년 세운 마메든샘물은 충남 지역에서 한때 점유율 60%까지 차지하고 11개의 대리점을 운영했다. 하이트진로음료(당시 석수앤퓨리스)는 마메든샘물을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해 김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가 제안을 거절하자 대리점주를 회유했다. 이에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에게 생수 공급가를 30% 낮추는 조건을 제시해 회유 작업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이 김 사장에게 하이트진로음료 수준으로 생수 공급가를 맞춰주지 않을 경우 하이트진로음료로 이전하겠다고 했다"며 "김 사장은 10~30년지기인 대리점주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사장은 하이트진로음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 차례 신고했다. 공정위는 1, 2차 신고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2013년 3차 신고에서 사업활동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불복한 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대표가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5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김 사장은 서울시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음료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하이트진로음료는 김 사장을 고발했다.

조 대표는 "(손해배상) 판결 금액 5억원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했지만 김 사장이 수령을 거부해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10년 이상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의)시위가 과격하게 일어났고 저희뿐만 아니라 3자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상호 간의 진실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며 “성실하게 협상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2년 동안 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 주장이 강했고 갭이 너무 컸다"며 "이번 기회에 저희는 좀 더 경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을 좁혀서 서로에 대한 오해, 어려움을 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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