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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4.8조 지원…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사입력 : 2020-10-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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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4.8조 지원…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5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고 보증심사업무의 은행위탁, 비대면대출 확대, 심사요건 간소화 등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뒷받침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도입된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은행권 기업대출이 81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을 1.6배 넘어섰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전담 매니저’ 제도와 언택트(비대면) 핀테크 박람회, 비상장 스타트업의 평가부담 완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의 중점추진과제를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업과 적극 행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안 해결에 있어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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