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부 대부업체가 요청한 법령 해석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일부 대부업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체도 정보주체 전송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같은 법 제22조의제9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해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도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주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API를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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