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부 대부업체가 요청한 법령 해석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위 등록 업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신용정보법 상 개인은 금융회사에 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법에 따라 전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같은 법 제22조의제9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해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주체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API를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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