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씨제이(CJ)와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상대로 낸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대표단 긴급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3일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매각이 '가맹본부와 점주가 만든 브랜드 가치를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행위'라며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CJ측에서 점포단과 뚜레쥬르 브랜드에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주주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측과 가맹점주 간 브랜드 매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은 뚜레쥬르 사업 부문의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사모펀드를 비롯한 5∼6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