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처음 출시되는 위탁 심사 대출 상품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는 예금, 대출 심사 등 고유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최대 2년 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위로부터 지난 해 3월 제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으며 SC제일은행과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2년 간의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총 50억 원 내에서 운영된다. 고객 1인 당 10만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개월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은 토스 앱에 접속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조형기 SC제일은행 디지털/퍼스널뱅킹사업부 상무보는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