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위기 상황시 상가세입자 대책 등을 논의
□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로 논의
【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
* 사이트 주소: http://molit.go.kr/policy
- (정책설명)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 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내용 게시
-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부처가 공통으로 관리하며 언론사 오보,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보도해명・설명자료 게재
☞ 향후, 집과 관련된 궁금점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사이트가 되도록 발전
ㅇ 8.4 주택공급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
- (공공재개발) 제도마련, 홍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시범사업지 공모 시행중(9.21), 12월부터 사업지 선정 본격화
*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6.17), 자치구 추천지역 주민설명회(8.13~14), 관심구역 방문 컨컬팅(7월~), 공공재개발 관련 도정법 및 주택법 개정안 발의(9.1) 등
- (공공재건축) 현재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8.20 개소)를 통해 사전컨설팅 진행중, 도정법 개정안 발의(9월) 후 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개시
ㅇ 그 밖에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 동향, 부동산 범죄행위 주요 유형 및 단속 현황 등 공유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
ㅇ 코로나 위기 등에 따른 상가세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최종 확정되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함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9.22일 법사위 소위 통과) 주요 내용 :
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도래시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
➁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불산입 등
<홍남기 부총리 발언 내용>
□ 지금부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임
*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수급-매매지수 간 시차상관계수(‘20년, 감정원): (t-0)0.54 (t-1)0.68 (t-2)0.74
* 매매심리지수(서울, 7.1→9.1→9.2주): (감정원)111.5→103.4→102.9, (KB)154.5→9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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