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P2P금융업체가 판매하던 은행 연계형 P2P대출 상품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하에서는 판매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북은행과 P2P 대출을 시행하던 피플펀드도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기존 은행 연계형 대출 모델은 운영이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금융업체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건 피플펀드다.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함께 은행통합형 개인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해왔다. 피플펀드가 전북은행과 함깨하는 은행통합형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투자금이 담보로 잡혀 은행에 예치되고 은행이 이를 담보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주는 구조다. P2P금융업체인 피플펀드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은 은행이 집행하는 형태다. 그동안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성이 높은 상품으로 여겨졌다. 부동산PF로 P2P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피플펀드는 이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피플펀드는 새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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