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 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았다"며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 씨 등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당시의 실적 부진에 대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당초 4억 원 대였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되며 430억 원대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 날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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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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