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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식회계’ 주장한 투자자들, 7년 만에 집단소송에서 패소

기사입력 : 2020-09-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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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식회계’ 주장한 투자자들, 7년 만에 집단소송에서 패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013년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 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 정보를 토대로 높은 주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았다"며 7년 전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 원, 순손실 3861억 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당시 GS건설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던 바 있다.

김 모 씨 등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당시의 실적 부진에 대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당초 4억 원 대였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반영되며 430억 원대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 날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배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추가 소송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소송인단의 항소 여부 등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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