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 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GS건설은 2013년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 원, 순손실 3861억 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당시 GS건설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던 바 있다.
김 모 씨 등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당시의 실적 부진에 대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추가 소송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소송인단의 항소 여부 등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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