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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PC방 내 음료·물 판매 및 섭취 허용...PC방 집합금지 조치 해제 따른 세부지침 마련

기사입력 : 2020-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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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음료 판매 및 섭취 허용 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
손님 외부음식 PC방 내부 취식 금지, 미성년자 출입 금지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서울시가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4일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후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행보다.

넥슨의 과거 PC방 모습/사진=넥슨 이미지 확대보기
넥슨의 과거 PC방 모습/사진=넥슨
먼저,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이외에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로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 또한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되는 동시에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다.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식을 팔지 못해 PC방이 수익을 얻기 힘든 상황임을 호소하며, 방역당국이 직접 살펴봐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어 남궁 대표는 15일,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펍지주식회사와 상생안을 발표하며 PC방 지원에 나서 이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PC방 사업주 요금을 환급해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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