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올해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해 약 321조원 증가하고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그간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 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돼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해 주주관리에 활용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됐다.
제도 도입 후 1년간의 신규 기업공개 규모(2.5조원, 19.9월~20.7월), 현금배당과 유상증자 등 주식권리행사와 관련된 자금 규모(81조원), 해당 기간(19.9.16.~20.8.31.) 평균 콜금리 0.956%를 적용하면 50억 정도의 비용이 낮아진 것으로 계산된다.
결제원은 또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기주는 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 실시,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온라인 교육 컨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발행등록수수료(~24년)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22년),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24년) 등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1)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2)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과 더불어 (3)자본시장의 혁신을 위한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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