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겨레>는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삼성측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구속영장에 담긴 삼성생명 관련 내용이란 2015년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버크셔 해서웨이에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를 투자자 등에 고의로 숨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범죄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했다.
다음은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1.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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