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겨레>는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삼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여론 조성 작업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삼성이 "약 36억원 상당의 의결권 위임 관련 광고를 발주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근거다.
이어 해당 광고는 <한겨레>를 포함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 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한겨레>가 '법원 판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체 보도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 전문이 담긴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에 대해 "공소장은 현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 공소장 유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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