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경제계 "기업 경영활동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기사입력 : 2020-09-16 11:1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6개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는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법 법안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6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또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쯤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홍승빈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