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시스템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증권사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거래 이수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거래소의 모의거래시스템만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개정으로 거래소가 인증한 회원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시스템을 통한 이수도 허용된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만이 모의거래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26일 인증을 획득해 운영 중이다. 키움증권은 이날 인증을 획득해 오는 13일부터 운영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모의거래시스템 인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의 실제 거래화면과 동일한 모의거래시스템이 제공됨에 따라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적응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거래소 시스템에 회원가입 하거나 모의거래 이수 후 증권사에 이수증을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장점이 있다”라며 “해당 증권사에서 모의거래 이수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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