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경제가 지난 4일 보도한 '빚 독촉은 막고 빚 탕감은 쉽게', '‘빚독촉’ 하루 2회→1회로…어기면 은행‧추심업체 같이 배상해야', '빚 감당 못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2회까지 가능', '빚, 대신 깎아주는 회사 나온다', '채권추심, 대부업과 겸영 금지…업체 600여곳 사라질 듯' 등의 기사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소비자신용법 내용에 '추심 금지 시간대 기존보다 세시간 연장', '연체 채무자 빚 감면 요청 횟수 2회', '채무조정교섭 업체 수수료 감면 성공 원리금 총액 대비 8% 또는 150만원 중 낮은 금액', '추심업체 진입 요건 레버리지 비율 10배서 6배로 변경', '직접 부실 채권 사들여 추심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추심업무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 겸영 허용' 등이 담긴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와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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