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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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인 만큼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춰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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