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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맞은 자동차손배진흥원, 민원 만족도 개선에 기여

기사입력 : 2020-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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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만족도 44% → 62%로
회계처리 표준화 등 통계 체계적 관리

/ 사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설립 2주년을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3콜(call) 제도 도입 등 보상서비스 지침이 마련되면서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진흥원 이관 전 44.4%였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는 이관 후 61.7%로 향상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격월로 개최하던 공제분쟁조정위원회도 소위원회 제도(경미한 사안 처리)를 도입하면서 개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조정전 합의율이 2018년 13.3%에서 올 6월 기준 30%로 높아졌다.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공제조합별로 서로 다른 재무제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일하는 회계처리 표준화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였고, 재무현황 모니터링 핵심지표를 개발해 재무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제조합별 시스템이 서로 달라 재무상태, 공제계약, 보상 현황 등 통계자료 관리가 어려웠으나 자료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수집·분석 등 자동차공제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진흥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원 신청인이 민원 신청,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흥원의 민원처리시스템을 오는 11월 구축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도 연내 마련해 보상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민·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점검에 진흥원도 참여해 보험금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용 차량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자동차공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 교통사고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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