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0일 기아차 직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에도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는 지난해 2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됐던 임금체계도 개편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직원이 소송을 취하했고, 기아차도 충당금으로 설정했던 일부 금액도 이미 환입했다.
이번 소송은 노조 대표소송이 아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2심 소송 참여 직원은 2만7000명이며, 이번에는 3000명 수준이다.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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