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과 지자체, 민간이 협력 모델을 구축해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와 사업자 육성을 통한 사회주택의 안정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의 사회주택 지원사업은 고시원,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전대(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신보의 ‘사회주택 안심보증’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주택 사업자(사회적경제기업)를 대상으로 사업자와 사회주택협회 간 입주자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우대(0.5% 고정보증료율) 적용하고, 서울시는 최초 1년간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 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사회주택 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심화되고 있는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보는 협약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보는 매출채권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신보에 5억원을 출연해 최종 산출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보험 제도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신보가 보상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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