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보험업법을 위반한 리더스금융판매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를 60일간 정지하고 과태료 22억6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서를 통보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를 비롯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리더스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의무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6개 사항을 적발했다.
먼저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깨고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허위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성립된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업무정지 60일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6명을 문책 경고했다. 또 보험설계사 5명을 등록 취소하고 76명은 업무정지 제재했다. 또 위반 보험설계사 101명에게 20만원~3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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