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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리더스금융판매, 두달간 생보상품 못 판다

기사입력 : 2020-07-30 15:20

(최종수정 2020-07-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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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 6개 사항 위반 적발
과태료 22억6300만원 부과 등 엄중제재

/ 사진 =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의무 등 6개 항목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두달간 생명보험 상품을 팔지 못하고, 22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보험업법을 위반한 리더스금융판매에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를 60일간 정지하고 과태료 22억6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서를 통보했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지난해 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8653명에 달하는 대형 GA다. 초대형 GA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 프라임에셋 등에 이은 업계 5위다. 전국 56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를 비롯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리더스금융판매가 △보험상품 설명의무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6개 사항을 적발했다.

먼저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깨고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허위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리더스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9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하게 한 8건의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성립된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업무정지 60일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6명을 문책 경고했다. 또 보험설계사 5명을 등록 취소하고 76명은 업무정지 제재했다. 또 위반 보험설계사 101명에게 20만원~3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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