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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아 드립니다"…수수료 요구 민원대행업체 조심

기사입력 : 2020-07-23 12:00

(최종수정 2020-07-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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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 위해 민원제도 악용

/ 사진 = 손해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해지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 복구 가능", "평균 손해 복구 금액 = 300만원 이상"

이같은 SNS 홍보 문구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 제기를 유도하고,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며 사익을 취하는 민원대행업체들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이들은 방송, SNS 홍보를 통해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편취하는 영업행태를 지속적으로 영위해왔다.

민원대행업체는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을 취한다. 이들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민원인을 압박해 왔다. 보험 소비자보호가 목적이 아닌 사익추구를 위해 민원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향후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면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손보협회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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