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를 조작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사경은 금감원이 지난 6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로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조직이다.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수사한다.
특사경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출범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는 처음이다.
앞서 특사경은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9월 B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지난달 C증권사 리서치센터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B증권사 전 애널리스트 오모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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