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매매해 차액을 남기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조직이다.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업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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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1월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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