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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DS투자증권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06-24 16:22

(최종수정 2020-06-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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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DS투자증권 압수수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로 DS투자증권(옛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24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사옥에 수사인력을 보내 애널리스트 A씨의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매매해 차액을 남기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A씨는 특정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 종목을 미리 거래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조직이다.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업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한정된다.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첫 사건으로 H증권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B씨의 선행매매 관련 혐의를 수사했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1월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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