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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1.2~6.0% 적용..중과세 대상 비중은 0.4%

기사입력 : 2020-07-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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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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