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8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박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특혜 대출 의혹은 사실 무근 결론을 내렸지만 유준원 대표가 M&A 세력과 결탁, 고리담보대출업을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유준원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에게 고리 담보대출업을 했으나 공시상으로는 상장사들이 CB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기 전 정보를 미리 챙기고 주식매매로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단타 주식 매매로 1억12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박모 변호사는 차명법인 계좌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1년4개월동안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 회사 자금 813억원을 써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유준원 대표가 이끌고있는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CB, BW 위주 영업을 진행하면서 두 저축은행을 합한 이익이 1000여억원씩 나면서 업계 주목을 받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