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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부정결제 피해 선보상 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0-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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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앞서 자체 조사 후 보상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카카오페이이미지 확대보기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카카오페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부정결제 피해 선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카카오페이는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가 최근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부정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 대상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지시하고, 별도의 소비자보호TF를 구축하고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원인규명이 어렵고 최종 수사결과 확인 후 보상 등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됐다.

카카오페이는 다음달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외에도 카카오페이의 자체적인 사고조사 후 선량한 피해자의 경우 보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전 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5년부터 자체 기술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용자 행태 정보의 프로파일링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의심거래, 이상감지를 탐지하고 있다. 지난 달 초에는 핀테크 업계 최초로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이하 ISMS-P)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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