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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초고속인터넷·IPTV 해지 한번에 끝낸다

기사입력 : 2020-06-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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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과 함께 기존 서비스 해지도 한 번에 처리
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시행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시행/사진=방통위이미지 확대보기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시행/사진=방통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방통위는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유선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 불리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는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 설치와 회수 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총 20여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 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 설명/자료=방통위이미지 확대보기
원스톱 전환 서비스 설명/자료=방통위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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