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방통위는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유선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간 총 20여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 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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