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 시각)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시점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도 해당 제품을 독일·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 얼음을 저장하는 통
,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이를 적용할 경우 고객들은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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