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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으로 청약과열 다소 완화될 것...신규분양 축소 등 공급도 위축 - 유안타證

기사입력 : 2020-06-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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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안타증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유안타증권은 18일 "향후 청약 과열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룡 연구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방지와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집중됐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올해 청약경쟁률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신규단지의 가격 메리트 부각과 전매 제한 강화 조치를 앞두고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신규 주택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건설사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 영향 지속과 함께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안전진단 절차 및 처벌 강화(2021년 상반기 시행), 재건축 조합원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 신설 등으로 신규분양 축소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합헌’ 결정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언급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역시 전반적인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전날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수원시(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만안구), 의왕시에 이어 최근 주택가격 강세를 보였던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일부 지역 제외)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 기(10개 지역)와 인천(3개 지역), 대전(4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비롯한 개발호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당 지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조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관련 전입·처분 요건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등의 내용도 발표됐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적한 법인을 통한 주택거래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모든 지역에 대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와 법인 보유에 대한 종부세율 및 양도 추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지난 12.16 대책 중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등의 후속조치 역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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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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