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룡 연구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방지와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 집중됐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신규 주택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건설사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 영향 지속과 함께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이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안전진단 절차 및 처벌 강화(2021년 상반기 시행), 재건축 조합원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 신설 등으로 신규분양 축소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합헌’ 결정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언급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역시 전반적인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비롯한 개발호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당 지역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조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관련 전입·처분 요건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등의 내용도 발표됐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적한 법인을 통한 주택거래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모든 지역에 대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와 법인 보유에 대한 종부세율 및 양도 추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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