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닫기구자은기사 모아보기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총수 일가 외에도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LS측은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되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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