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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α' 노크...신한 등 금융그룹 마이데이터 진출 예열

기사입력 : 2020-06-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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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요조사서 신한·우리·하나·NH 복수계열사 신청…8월 본허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2020.05.14~05.28)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6.03)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2020.05.14~05.28)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0.06.0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8월 본허가가 시작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신한 등 주요 금융그룹들이 앞다퉈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단일 금융지주 내 복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고 열어둔 가운데 은행을 비롯 카드, 금융투자, 보험 등 다각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에 은행, 카드, 금투, 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5개 자회사가 복수로 참여 희망 신청서를 냈다.

사전 수요조사는 신속한 허가 절차를 위한 것으로 허가 가부와는 무관하지만 열기를 확인한 셈이다.

5개 자회사 중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본허가 때 최종 신청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개 그룹사도 추가 검토 후 최종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금융지주도 하나은행, 하나카드 두 곳이 각각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NH농협금융지주도 계열사 중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두 곳이 신청했고, 우리금융지주도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사전 수요조사를 신청했다.

실제 신 산업으로 신설되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금융업계 관심은 당국 사전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28일 2주간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보니 116개사가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중 금융회사가 55개사로 절반 가까운 47.4%를 차지한다. 업권 별로는 은행 12곳, 여전 10곳, 금융투자 17곳, 보험 11곳, 저축은행 4곳, 상호금융 1곳이다.

금융그룹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전담부서와 TF(태스크포스) 같은 조직을 꾸려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데이터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해 컨설팅에 나선 곳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권 별로 모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빅테크, 핀테크 등 경쟁 위협이 커지겠지만 개인자산관리(PFM) 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적인 진출은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허가 절차가 시작되면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종연횡 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가 앞서 지난달 제시한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에 따르면, 우선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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