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지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기간을 오는 6월 19일까지로 연기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신라젠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인 내달 19일까지 신라젠의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지난 8일 신라젠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있다. 당초 거래소는 이날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심사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회사에 통보하고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낼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핟저라도 거래소는 심의일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내에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다시 심의·의결한다.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의가 한 번 더 진행된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자기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신라젠 전무 A씨는 지난 20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실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미리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와 함께 대금 납입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은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2016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에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회사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해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펙사벡의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폭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때 15만원대까지 올랐던 주가는 현재 1만2100원에서 매매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소액 주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6230만주(지분율 87.6%) 규모다. 소액주주 보유 주식 수에 현재 주가(1만2100원)를 적용하면 주식 가치는 7500억원에 이른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행동주의 주주모임을 결성해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신라젠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문 대표가 부정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무고한 17만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신라젠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계 기관들의 협조와 요구 사항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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