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래소는 전일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시장 3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 감사의견이 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7개사로 집계됐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개선 기간인 오는 4월 9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자본잠식이 50% 이상 진행된 청호컴넷 및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흥아해운은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했다. 반면 동부제철과 한진중공업 등 기존 관리종목 9사 중 2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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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33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기업은 23개사로 전년(25개사)보다는 소폭 줄었다. 피앤텔 등 10사의 경우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픽셀플러스 등 28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 손실 발생,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이에스브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에 대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해소돼 지정 해제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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