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 뱅킹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한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SB톡톡플러스’ 이용고객은 한 개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임에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의 중복적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돼 고객은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러 저축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저축은행업계에서 최초이며, 업권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한 실명확인 간소화는 全금융권에서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12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계좌 개설 이후 20일이 지나야만 신규 개설이 가능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제도’로 인한 거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SB톡톡플러스’를 통해 단기간 내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한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전용계좌(가칭)’를 개발 중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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