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가 진출해 있는 발행어음 시장에 미래에셋대우까지 가세할 경우 시장이 확장되고 모험자본 공급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 미래에셋 경징계로 일단락…발행어음 심사 재개 임박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총 세 곳이다. 이들 증권사의 발행어음 수신잔고는 지난 3월 말 기준 14조6291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날 밝혔다.
미래에셋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리스크를 덜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뒤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업무가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재개에 맞춰 발행어음 전담 조직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14조’ 발행어음 시장 더 커진다…“기존 사업자들에도 긍정적”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은 회사채 등 다른 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대출과 비상장 지분투자 등 기업금융에 활용할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레버리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행어음 시장은 2017년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인가를 취득해 가장 먼저 진출했고 이후 NH투자증권, KB증권이 뛰어들었다. 이들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12조8923억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올해는 17조원까지 수신잔고를 늘릴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 등 발행어음 사업자가 늘면서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뿐 아니라 하나금융투자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위해 준비 중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올 1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기면서 초대형IB 지정 요건을 채웠다.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발행어음 인가 신청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A 대형 증권사 임원은 “미래에셋대우와 같은 초대형 증권사가 리딩컴퍼니로서 이끌고 나가줘야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이에 따라 초대형 IB들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장이 커져야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초대형IB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초대형IB 경쟁력이 높아지면 글로벌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서 시장이 커지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다각적인 면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기존 사업자 간 발행어음 이율 경쟁이 크지 않고 마진율도 높은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출혈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후 IMA 진출도 검토할 예정이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원금에 수익을 더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발행어음과 달리 발행 한도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만 IMA를 통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서 요건을 갖춘 회사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다.
C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사업은 이미 인가 신청이 된 상태에서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 재개와 함께 향후 진출이 가능하겠지만 IMA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당국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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