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면했다.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대상은 행위주체인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와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 관여자 박 회장이다. 과징금은 미래에셋컨설팅(21억5100만원)과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 회사다. 일감 몰아주기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이다.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33억원에 달했다. 이들 거래를 합한 금액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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