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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4억 부과

기사입력 : 2020-05-27 11:26

(최종수정 2020-05-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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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아
공정위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로 부당한 이익 챙겨"

▲사진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면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대상은 행위주체인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와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 관여자 박 회장이다. 과징금은 미래에셋컨설팅(21억5100만원)과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 회사다. 일감 몰아주기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비롯한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이다.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시점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33억원에 달했다. 이들 거래를 합한 금액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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